지역-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경상남도 RISE
답변완료

Q

실○○○자 경상국립대학교 2025-09-08 공개 546

[4-1-1] [사업운영] 평생교육 RISE사업 예산 지침 및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 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1.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교육혁신센터에서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운영하는 ESD지도사 과정(참가비 10만원, 수익사업)을 공동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운영 시, 우리 센터는 학습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강사모집, 운영비 지출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수익은 재단 측에 귀속되고 그 수익만큼의 운영비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RISE「지침」(17페이지)에는 성인학습자 비학위과정 지원금과 관련해“20만 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조로 본 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위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자부담금(10만원)의 80%(8만원)를 RISE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특정 기관과 MOU 체결 후 → 지역교육혁신센터에서 RISE사업으로 MOU체결 기관의 프로그램의 수강료 지원 계획을 수립 → 상대 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 → 이수한 학습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수강료 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설 과정

- 컨소시엄 참여대학 개설 과정

- 지역 평생학습관·평생교육원 등 공공기관 운영 과정

- 지역 민간 교육기관(직업훈련원, 학원 등) 운영 과정

- 재단법인(예: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 과정

위와 같은 기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 참여대학의 RISE사업 프로그램 등 특정 범위로 한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김○진 2025-09-10

안녕하세요? 경남RISE센터 사업관리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2번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며 RISE사업과 관련된 교육이어야 하며 대학의 역할이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수강료와 강사료는 이중지원 성격으로 주요 집행 제한 항목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4번 RISE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고 대학의 역할이 있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되어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직업훈련원, 학원 등의 지원은 주요 집행제한 항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학의 역할이 없는 경우는 집행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