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자 경남대학교 2026-02-11 공개 89
[기타] [사업운영] 공유대학2.0 강사료 지급 문의(사업단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경남RISE센터 Q&A에 <공유대학>으로 검색하니 아래 질문이 확인됩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추가 질의 내용>
사업단에서는 공유대학2.0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에서 <사업단 관계자>가 강의를 해도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강사료가 지급 안되므로 강의를 안함)
단, 세부과제 책임자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세부과제>가 아니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유대학2.0의 경우 사업초기에 <RIS에서 진행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전화 답변이 있었습니다.
RIS에서는 <RIS사업단 관계자>에게 USG공유대학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RISE로 돌아와서
위의 <사업단 관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 안된다는 범위가
공유대학2.0의 융합전공강의 및 비교과강의에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교과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손○선 2026-02-1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상남도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단 관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는
공유대학 2.0의 융합전공강의와 비교과 프로그램 모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자 : 성과관리팀 손미선 055-239-6161
경상남도 RISE 센터